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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자녀 보육우선제공대상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우선제공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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