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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등 사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 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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