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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정당한사유 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6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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