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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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이전에 미수급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 기준해당 65세이후 장애인도 신청 가능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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