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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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가족돌봄아동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해야 |
본 안건은 강선우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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