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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 입소기간 25세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도 특별지원보호시설 입소기간이 25세까지 연장가능해야

본 안건은 최기상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기상 의원은 서울 금천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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