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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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의무위반은 업주ㆍ종사자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해야 |
본 안건은 이인선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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