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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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에,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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