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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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 조사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300만원 3차이상위반시 500만원으로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