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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9월 2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윤석열정부의 2023년 11월 13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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