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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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 시ㆍ군ㆍ구 지자체에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만 설치하기에, 주민생활권을 반영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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