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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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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