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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본 안건은 정성국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성국 의원은 부산 부산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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