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애인정연령 9세미만 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정 가능한 아동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