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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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장종태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종태 의원은 대전 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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