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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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