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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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