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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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해야 |
본 안건은 이헌승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 부산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