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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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요청을 거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ㆍ지도지사 등은 시정ㆍ변경을 명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