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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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