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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거짓ㆍ부정방법 돌봄비용수령 자격정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거짓ㆍ부정방법으로 돌봄비용을 받은 경우, 8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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