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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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관해 조치를 아니할 경우, 요양요원이 지자체 장에게 시정신청 및 지자체장은 기관장에게 시정통보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