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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 18세이전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 포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18세이전에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자도, 자립지원대상에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7월 1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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