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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대상 2세미만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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