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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실제근무기간 해당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임용 후 임용결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일정기간만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야

 본 안건은 윤영석 국회의원의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영석 의원은 경남 양산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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