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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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의료급여법 |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해야 |
본 안건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정읍시 고창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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