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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2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정춘숙 국회의원의 2023년 3월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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