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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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서미화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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