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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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