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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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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