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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결격사유 경합범벌금형 분리선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9월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제21대 배현진 국회의원의 2022년 1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배현진 의원은 서울 송파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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