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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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용어 변경함 |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경기 광명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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