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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볼모 협박ㆍ강요 처벌강화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요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0월 16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여성가족위원장의 2024년 9월 2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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