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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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
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2024년 2월 6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