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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개인식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중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24년 3월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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