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신법적용 분할연금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 이후 신법 시행일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24. 5. 30.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 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