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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발생 통보지체 여성가족부장관 시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1년 12월 1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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