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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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ㆍ피해자를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024년 2월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