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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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은 협박에 취약하기에
성착취물 기반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는 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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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