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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ㆍ가해자대리인 피해 아동ㆍ청소년 100미터 접근금지 800미터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 가해자ㆍ가해자 대리인의 피해 아동ㆍ청소년 100미터 접근 금지 조치는 약하기에,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해야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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