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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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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