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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인력 정년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는데,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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