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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종사자 보호대책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해야

 본 안건은 민형배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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