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8일 |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야 | 김예지 [재선 (제21대ㆍ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