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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야

김예지

[재선 (제21대ㆍ제22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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