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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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야 |
본 안건은 서지영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지영 의원은 부산 동래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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