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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1세~/남녀/전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대한민국 복지서비스]

2023.11.2.목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한다.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본 복지서비스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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