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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급지급 시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기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적용되도록 해야

 본 안건은 강선우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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