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
본 안건은 박수민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수민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