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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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현행법은 중대위해 혹은 명백한 가능성의 경우에만 성폭력피해 주거이전지원을 하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해야 |
본 안건은 홍기원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 평택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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