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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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병역의무 이행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야 |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의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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